동창회발전기금&회비
  회칙
  •  경남중고등학교발전위원회회칙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회는 경남중고등학교(이하 ‘모교’라고 한다)가 한국 최고의 공교육명문고로 발전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의 명칭은는 ‘경남중고등학교발전위원회’(이하 ‘경발위’)라고 한다.
    제3조(법인격) 본회는 비영리임의단체로 운영한다.
    제4조(소재지) 본회는 부산과 서울에 둔다
    제5조(사업) 본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모교의 교육실태 진단과 발전대책의 수립

    2. 재단법인 용마장학문화재단의 기금 모금의 지원

    3. 모교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  제2장 임원
  •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경남 중.고를 졸업한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 회칙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  제3장 임원
  •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 명예위원장
     - 고 문(명예, 상임고문, 고문)
     - 부위원장
    ⑤ 자문위원
    ⑥ 이 사
    ⑦ 감 사


    제10조(임원의 선출,선임)

    ① 본회의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창립총회에서는 모교 총동창회 회장과 재경동창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승인한다.
    ② 위원장은 명예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자문위원,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이를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이 총회의 승인을 받아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과 발전에 위배되는 행위
    2. 본회의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는 행위
    3. 본회의 업무을 부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①위원장, 부위원장,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선배기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있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결산을 보고하는 일
      2. 본 회의 재무상태를 감사하는 일
      3.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4. 본회의 업무 및 회계의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5.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5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받을 수 있다.
  •  제4장 총회
  • 제16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후 2월 이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있다.
    ③위원장은 일시,장소,회의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회의 소집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선임, 승인 및 해임
    2. 본회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제19조(의결정족수) 본회는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  제5장 이사회
  • 제20조(이사회) 이사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개최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 및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2. 특별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계획안
    3. 예산·결산서
    4. 총회에 부의할 안건
    5. 정관의 변경
    6.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7. 위원장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안건


    제23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서면결의) 위원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6장 추진위원회
  • 제25조(추진위원회)

    1.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 관리한다.
    2. 추진위원회는 부산추진본부와 서울추진본부 및 운영본부를 둔다
    3. 부산추진본부는 부산, 경상, 전라, 제주, 기타지역, 서울추진본부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지역의 기별추진위원회를 통괄한다.
    4. 운영본부는 총괄, 교육, 홍보, 기금분야의 업무를 담당한다.
    5.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경발위 위원장이 맡는다. 부산추진본부장은 모교 총동창회 부회장 중에서, 서울추진본부장은 재경 동창회 부회장 중에서 위원장이 선정하며 운영본부장은 모교 총동창회 사무총장과 재경동창회 사무총장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6. 추진위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경발위 부위원장, 부산추진본부장, 서울추진본부장, 운영본부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 및 추진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7장 재산과 회계
  • 제26조(재원)

    ①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 조달한다.
      1. 회원의 기부금
      2. 모교 총동창회 와 재경동창회 및 지역동창회로부터 받는 전입금
      3. 본회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기부자의 기부금


    제27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본회는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29조(회계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장 보칙
  • 제30조(회칙변경) 본 회칙의 변경은 참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해산)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참석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규정)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규칙의제정)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9 10. 22.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립총회) 창립 총회는 부산과 서울에서 개최한다.
* 연회비 (5만원)
 신한은행 140-002-707019 경남중고재경동창회
* 발전기금
 (소득공제용) KEB하나은행 180-910014-47404 경남중고재경장학회
 (소득공제불요) KEB하나은행 214-910006-95705 경남중고발전위원회
02-783-0071~2 / knsa7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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