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규정
  •  자랑스런 용마상 포상 규정(2006.12.1)
  •  제1조(목적)
  • 경남중고 재경동창회 회원으로서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빛내고, 사회에 모범이 되는 동문을 선발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
  • 본 상의 수상 대상은 경남중고 재경동창회 회원으로 한다.
  •  제3조(포상종류)
  • 본 상의 종류는 포상기준에 의거 ‘명예스런 용마상’과 ‘자랑스런 용마상’으로 구분한다.

    1. ‘명예스런 용마상’은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에 남달리 기여도가 지대한 동문에게 수여한다.

    2. ‘자랑스런 용마상’은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빛낸 모범적인 동문에게 수여한다.

  •  제4조(공적기간)
  • 공적기간은 다년간 공적을 포함하여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적을 주로 반영한다.
  •  제5조(포상기준)
  • 1. 국가와 사회에 크게 기여하여 타에 귀감이 되는 동문
    2. 국회의원 당선 동문
    3. 장·차관급 승진 동문
    4. 대학교 총장 취임 동문
    5. 은행장 승진 동문
    6. 전국 규모 (서울시) 각종 단체장 및 주요 임원 피선 동문
    7. 언론인상 수상자, 언론사 편집국장 취임 동문
    8. 대기업(30대 기업 및 이에 준하는 기업) 대표이사 사장 또는 대표이사 부사장 승진 동문
    9. 중소기업 소유 동문으로서 국가로부터 수출공로 포상을 받거나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로 뛰어난 실적을 남겼을 때
    10. 군장성 진급 및 경찰치안감 승진 동문
    11. 공무원으로 1급 이상 승진 동문
    12.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동문
    13. 중복 포상은 피한다. (단, 탁월한 공적을 세워 대외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경우 및 상기 기준 1, 2, 3, 4, 5항에 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6조(추천절차)
  • 1. 각 기별로 심의를 하여 기별 회장이 재경동창회장에게 추천한다.
    2. 추천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

    ② 수상후보자 소개 및 공적서 1부

    ③ 수상후보자 이력서 1부

  •  제7조(포상자 심의)
  • 1. 포상자 심의는 회장단회의 또는 별도 회장단 중심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심사위원장은 재경동창회장이 된다.
    3. 심사위원회는 재경동창회장이 동창회 임원 중에서 5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4. 심사위원회 간사는 동창회 사무총장이 된다.
  •  제8조(시상)
  • 시상은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동창회장이 수여한다.
  •  부칙
  • 제1조 (시행)

    1. 자랑스런 용마상 포상은 1992년에 처음 시행하였다.

    2. 본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보조항)

    본 상은 심사위원회에서 수상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유보할 수 있다.

* 연회비 (5만원)
 신한은행 140-002-707019 경남중고재경동창회
* 발전기금
 (소득공제용) KEB하나은행 180-910014-47404 경남중고재경장학회
 (소득공제불요) KEB하나은행 214-910006-95705 경남중고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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