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회칙
    				회   칙
                                                                  2024. 1. 30.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경남중고등학교 재경동창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다음 사항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1.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2. 회원의 문화생활 향상
      3. 회원의 복지 증진
      4. 모교 발전 기여
    제3조[소재지] 이 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회지의 간행] ① 이 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지를 간행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회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중요 회무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③ 회지의 발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및 해외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된다.
      1. 경남중학교 또는 토성중학교 졸업자 및 1년 이상 수학자
      2. 경남고등학교 졸업자 및 1년 이상 수학자
    제6조[명예회원] 제5조의 회원이 아니면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및 해외에 거주하는 자로서 경남중학교 또는 토성중학교, 경남고등학교에서 2년 이상 교직에 종사하거나 모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 의결에 의해 명예회원으로 인정받은 자는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이 회칙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모든 회원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③ 모든 회원은 규칙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피선거권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총     회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이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되, 신년회와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원 100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회칙 또는 규칙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5. 이 회의 중요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부담을 수반하는 중요 사업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8. 이 회의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제13조[정족수] 총회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회의 공개] 총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 및 총회가 지명한 2인 이상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16조[설치 및 구성] ① 이 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17조[종류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4. 총회가 위임한 사항
      5.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설치
      7. 부회장, 이사, 위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부의한 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9조[의장 및 부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부의장은 수석부회장이 된다.
    제20조[준용규정] 제11조 제5항, 제13조, 제15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준용한다.
    
    제 5 장   임  원
    
    제21조[임원] 이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20인 이내
      4. 상임이사 5인 이내
      5. 이사 200인 이내
      6. 감사 2인 이내
    제22조[선임] ①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과 감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23조[보선] ①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회장 이외의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24조[임기] ①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개시일은 선임된 정기총회 개최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개시일은 선임된 이사회 개최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25조[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별로 회무를 분담 처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⑤ 감사는 독립하여 이 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상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상임이사회, 위원회
    
    제26조[상임이사회] ① 이 회에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실행을 위한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4.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5.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부의한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28조[상임이사회 의사] 상임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7 장   회장단회의
    
    
    제30조[구성] ① 회장단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기별 회장, 지역·직능 동창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단회의는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제 8 장   동호회
    
    제31조[구성] ① 이 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고취하기 위하여 동호회 운영을 권장한다.
      ② 이 회는 이 회에 등록된 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다.
    
    제 9 장   장학사업과 경남중고등학교 발전 업무
    
    제32조[장학사업] ① 장학사업을 위해 이 회에 장학회를 설치한다.
      ② 장학회의 명칭·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장학회 정관에 따로 정한다.
    제33조[경남중고등학교 발전업무] ① 경남중고등학교 발전업무는 회장이 총괄하고 경남중고등학교 발전기획단을 설치하여 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하며, 발전기획단의 행정업무는 사무국이 담당한다.
      ② 경남중고등학교 발전기획단은 회장이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단장 1인, 부단장 1인을 둔다.
    제34조[장학기금과 경남중고등학교 발전기금의 운용] 장학기금과 경남중고등학교 발전기금의 모금·사용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총괄하고 장학회와 경남중고등학교 발전기획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10 장   사 무 국
    
    제35조[설치와 조직] ① 이 회의 일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6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1 장   재  정
    
    제37조[재원] 이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일반 회비
       2. 특별 회비(명칭을 불문하고 일반 회비 외 출연받은 회비)
      3. 이 회의 사업수익금
      
    4. 장학 기부금
      5. 학교발전 기부금
      6. 그 외 회원 및 비회원의 지원금
    제38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예산 및 결산] ① 이 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연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장   보  칙
    
    제40조[회칙개정]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1조[규칙 및 규정] ① 이 회는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고,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이 회는 회무를 처리하고,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③ 규칙은 총회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13 장   부  칙
    
    부칙(1963. 11. 10. 제정) 이 회칙은 1963. 11. 10.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10. 18. 일부개정) 이 회칙은 1987. 10. 18.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10. 20. 일부개정) 이 회칙은 1991. 10. 20.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0. 22. 일부개정) 이 회칙은 2000. 10. 22.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1. 19. 일부개정) 이 회칙은 2003. 11. 19.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2. 7. 일부개정) 이 회칙은 2007. 2. 7.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8. 일부개정) 이 회칙은 2016. 2. 18.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2. 23. 일부개정) 이 회칙은 2018. 2. 23.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 30. 일부개정) 이 회칙은 2023. 1. 30.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 30. 일부개정) 이 회칙은 2024. 1. 30.부터 시행한다.
    
    
    
                                사무국 직제규칙
                                                           2024.  1.  30.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35조에 의하여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구]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을 두고,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직원 약간 명을 둔다.
    제3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사무총장 및 직원] ① 사무총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과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부  칙 (2024.1.30.)
    이 규칙은 2024. 1. 30.부터 시행한다.
    
    			
* 연회비 (5만원)
 신한은행 140-002-707019 경남중고재경동창회
* 발전기금
 (소득공제용) KEB하나은행 180-910014-47404 경남중고재경장학회
 (소득공제불요) KEB하나은행 214-910006-95705 경남중고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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