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회칙
  •  재경동창회 회칙(2016.2.18)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경남중고등학교 재경동창회’라 한다.
    제2조 (목적)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  제2장 회원
  • 제4조 (회원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강원도 ·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 충청북도 및 해외(이하, 과할 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경남중학교 또는 토성중학교 졸업자

    2. 경남고등학교 졸업자

    3. 경남중학교, 토성중학교 또는 경남고등학교에서 1개년 이상 수학한 자


    제4조의1 (명예회원) 제4조의 회원이 아니라도 경남중학교/토성중학교 또는 경남고등학교에서 2개년 이상 교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모교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명예 회원이 된다.

    제5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명예회원은 결의권, 피선거권이 없고, 회비 납부의무가 없다.

  •  제3장 임원
  • 제6조(임원)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회 장 : 1명
    2. 수석부회장 : 부회장 중에서 2명 이내
    3.부 회 장 : 회장의 15기 이내 후배 기별의 동기 회장(또는 해당 기수의 동기회 추천자) 및 회장 추천자 약간 명
    4. 이 사 : 부회장으로 추천되지 않은 기별 회장 및 총무 포함 기별 10인이내, 지역/직능 동창회 회장, 동호회 회장
    5. 사무총장 : 1명
    6. 감 사 : 4명 이내

    제7조(임원의 직무와 권한)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기수의 수석부회장이 전임자의 잔여임기 또는 신임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신임회장을 선출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이사는 본회의 사무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의결사항을 심의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동창회 사무실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감사는 임원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본회의 업무 및 재무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수석부회장 · 감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부회장 ·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⑤ 회장 · 수석부회장 ·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의 개시일은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날로 한다.

    ⑥ 5항 이외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임기 개시일은 이사회의 승인일로 한다.

    ⑦ 임원의 임기 종료 후 부득이한 사유로 임원이 새로 선임되지 아니할 때에는, 임원이 새로 선임 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⑧ 수석부회장 · 부회장 · 이사 · 감사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 (명예회장과 고문)

    ① 본회에 명예회장 1인,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과 고문은 전임 회장 중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제4장 조직 · 기구
  • 제 10 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되 신년회와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 있는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원 100명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에도 소집한다.

    ⑤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 11 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예산 및 결산승인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

    4. 회원자격의 사정

    5. 회원의 부담을 수반하는 중요 사업계획

    6. 본회의 중요 재산의 처분

    7.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의 결정

    8.기타 본회의 조직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제 12 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 수석부회장 · 부회장 · 이사로 구성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로 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2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 2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중요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심의

    4. 회칙의 제정과 개정 심의

    5. 위원회의 설치

    6. 회장의 추천

    7. 부회장 · 이사 · 위원장의 승인

    8. 명예회장과 고문의 추천

    9. 총회에 제출할 중요한 사항

    10. 기타 중요 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중요 사항


    제 14 조(회장단회의)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 수석 부회장 · 부회장 · 기별 회장 · 동호회 회장 및 지역/직능 동창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단회의는 업무 협의가 필요한 때에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 제 15 조(위원회)

    ① 본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 설치, 조직, 업무분장에 관하여서는 회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④ 위원장, 간사, 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명한다.

  • 제 16 조

    (장학회의 설치·운영)본회에 장학회를 설치하되 그 명칭, 운영, 기금의 조성, 장학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17 조

    (동호회의 운영)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고취하기 위하여 회원의 자율 조직으로서 동호회를 둔다.

  • 제 18 조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

    ① 본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창회사무실을 둔다.

    ② 동창회사무실에는 사무총장을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근무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한다.

  •  제5장 재정
  • 제 19 조(재정) 본회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 회비

    2. 특별 회비, 특별 찬조금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일반 회비 외에 출연한 회비

    3. 본회의 사업수익금

    4. 기타 회원 아닌 자의 기부금

    제20조 (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 년도에 따른다.

  •  제6장 회칙개정
  • 제 20 조 (회칙의 개정)

    ① 본 회칙은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써 개정한다.

    ② 본 회칙의 개정은 회장 또는 각 기별 회장이 서면으로써 발의한다.

  • 제 21 조 (회칙의 개정)

    ① 본 회칙의 개정은 회장 또는 각 기별 회장이 서면으로써 발의한다.

    ② 본 회칙은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개정한다.

  •  부칙
  • 부칙 (1963. 11. 10 제정) 이 회칙은 1963. 11. 10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10. 18 일부개정) 이 회칙은 1987. 10.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0. 20 일부개정) 이 회칙은 1991. 10.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22 일부개정) 이 회칙은 2000. 10. 22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 19 일부개정) 이 회칙은 2003. 11. 19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7 일부개정) 이 회칙은 2007. 2. 7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8. 일부개정) 이 회칙은 2016. 2.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23. 일부개정)
      1. (개정시행일) 이 회칙은 2018. 2. 23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회장 임기규정 개정에 따라 회장이 사임할 경우 회칙개정 총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한다.
* 연회비 (4만원)
 신한은행 140-002-707019 경남중고재경동창회
* 발전기금
 (소득공제용) KEB하나은행 180-910014-47404 경남중고재경장학회
 (소득공제불요) KEB하나은행 214-910006-95705 경남중고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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